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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1)1) 해당 지구단위계획에는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발계획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각주: 해당 지구단위계획에는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발계획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사망하고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사망하고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완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1)1)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구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구역(각...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함)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이하 “국립과학관”이라 함)에 대해1)1) 국립과학관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함. 이하 같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함)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이하 “국립과학관”이라 함)에 대해(각주: 국립과학관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함. 이하 같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1)1)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같은 법 제...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정권자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갑(甲)...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각주: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같은 법 제...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정권자(각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갑(甲)...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있는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1)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각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함)에 대해 공사시행 인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1)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때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위치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