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국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이 보존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0.05.11
국립공원공단1)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국립공원 내의 보전국유림에 공원시설인 탐방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