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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준공(2014·6·30·)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115퍼센...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공공시설(도로)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되므로 동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등 완화규...
기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다 2003·10·10 조례의 제정으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특례를 인정하여 2011·3·31 폐업시 까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였던 건축물에 새로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한 벽면지정선 및 아케이드(또는 필로티) 관련 내용이 「건축법」 상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전 준농림지역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 5종 배출구) 추가 설치 가능 여부 문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란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해 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보상비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 등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형공장 부지에 주거복합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제안하고자 하며, 변경내용은 건축물 용도(아파트형공장→주거복합시설) 및 건축물 높이(20층→44층)임· 이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
일반상업지역 내 1985.02.14.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 중 1층(위락시설) 146.17㎡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지하층(근린생활시설) 146.59㎡를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허가 신청할 경우 용도변경 허가 가능한지 여부.[관련법령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의 소유권자가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제공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허가(사업승인)권자가 도로의 ...
건축물의 높이가 20%이내에서 변경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인지 여부
계획관리지역내 2002년에 공장 및 창고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09년 사무실을 일부 증축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까지 완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이미 공공관리청에 귀속된 토지도 새로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면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는 대지의 일부로 보아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행 용도지역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고물상으로서 국토계획법이 제정·시행되기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고물상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고물상 대지의 경계담장을 함석으로 높이 2m이상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작물로 간주하여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공장중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 바, 제재소로서 1차 가공된 판재, 각재 등을 추가 가공하여 적재판, 깔판류 등을 생산하는 공장도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에 포함하여 주기바람
하나의 대지(약 10,000㎡)가 농림지역에 약 9,300㎡, 계획관리지역에 약 700㎡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에서 건축행위제한의 적용방법은?
종전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국립공원구역인 곳에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되고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폐율 및 용적률 등)할 수 있...
종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축물의 용도 등)할 수 있는지 여부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A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B지역)으로 걸쳐 있으며, 한 개의 건축물이 A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B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계획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