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9조 등 관련)
2021.07.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