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2020.07.14
종업원1)1)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