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등 관련)
2020.04.2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17조의5제1항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예산의 범위”는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