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등 관련)
2018.04.02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함)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일정 시설용량 이하인 발전소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