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할 경우 그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관련)
2016.05.18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는 외국어 어학검정기준에 미달하여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심사 회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는 심사종료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되, 「외무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