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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에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별도...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보존지의 하나인 경작...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격화상투약기(기기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통신을 통해 약사가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하고, 원격지의 약...
유치원 원감 자격증 취득요건 중 하나인 “자격연수”를 받기 위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 등의 연수에...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에 따르면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1항에 따르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은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되며, 같은 법 시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가. 동별 대표자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가. 동별 대표자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모든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