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 지
2009-08-28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 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대수선 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2009-08-27건축선을 넘어서 있는 기존건축물의 지붕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