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은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 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등 관련)
2024.04.30
「농지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농지법」 제14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2)2)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를 말하며, 이하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