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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축물의 용도 등)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토지는 지목은 전이지만 예전부터 건축물을 건축하여 대지로 사용하던 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명백한 착오로 보이는 바 이를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내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공장의 업종코드 20302(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제조업)로 건축용 바닥재[반고상(반액상)] 생산업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A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B지역)으로 걸쳐 있으며, 한 개의 건축물이 A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B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계획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공업지역내 임야를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지내에 절토에 따라 발생하는 암반에 대하여 골재생산을 할 경우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종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 판결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으면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가·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5-2-5 ‘성장관리지역 안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의미가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고시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 지, 성장관리방안 수립 중 도시계획시설을 동시에 결정 가능하다는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4호「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표시,발급시점[도시관리계획도서 작성일기준, 공고일기준, 열람기간 종료시점 기준등)은 언제인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입안제안을 주민제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민제안으로 볼 수 있다면 주민제안시 필요한 동의요건 중 ‘제안한 지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제안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동의 확인에 필요한 기타서류(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당지역(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전시관, 4800㎡)을 설치하기 위해 소규모 용도지역 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제안 관련, 소유자가 다수인 하나의 토지(필지) 중 일부분만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편입되었다면 동의율 산정방법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완화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1994·3·1·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1층은 마을회관·미용실, 2층은 학원으로 사용 중 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2004·12·2·) 되었는 바, 해당 토지에는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불허용도 : ...
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6-5·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
00 종합운동장역세권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기 확보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중에서 사업 후 잔여물량의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가능하지 여부
가. 철도건설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을 의제할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용지(공업용지)로 계획된 지역에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이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65조제5항에 규정된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의 의미가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