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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를 관련협회(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A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인허가업무를 진행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착공전 설계변경업무는 B건축사사무소로 변경 진행 할 때 A건축사사무소로 부터 설계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4조를 준용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법령상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감리자가 그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공사감리자가 그 설치를 확인할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무엇인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며, 동 조 제3항에 따라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건축물이 5층인 경우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고시원의 경우 호실과 복도간 벽은 칸막이벽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건축물이 3층이며, 3층만 단독주택인 경우 내화구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
확장된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건축물 철거신고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
지상 5층(2~3층 : 근생시설, 4~5층 : 다가구주택 2가구) 건축물에서 지상 2~3층을 다가구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지상 4~5층의 가구수를 무단으로 증설(2가구 → 4가구, 대수선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시 무단 용도변경은 위반면적 기준, 대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일부 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계단.엘리베이터.화장실 등 면적을 이행강제금 산정하는 위반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종료이전에 건축이 불가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불허처분하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건물내부 전체를 여러층으로 구획하여 사용하는 적층식 랙의 경우에도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호와 실외기실의 환기를 위한 그릴 창호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에 해당하는 지 여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라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3년)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였으나, 지구지정이 실효된 경우, 동일한 지구에 동일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
대지 안의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통로에 주차장이 계획된 경우 가능한 지?
공동주택과 고시원을 별개의 동으로 계획한 경우 가능한 지?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상,하층 피난구 수직방향 간격 15센티미터 띄어서 설치하라는 의미는?
창고 건축물 내부에 적층식 랙을 설치한 경우 방화구획 완화 적용이 가능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