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건설시 등록대상에 해당되는지
2008-06-25ㅇ 부지면적 5,200평방미터, 건축면적 490평방미터, 연면적 490평방미터에 단독(다가구)주택 5가구를 건축중인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정비업소를 건축하여 직접 영업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2008-06-25ㅇ 본인이 4,188㎡의 토지에 726㎡의 면적의 정비업소를 건축하여 직접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건축물 임대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2008-06-25ㅇ 연면적 10,010㎡의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여 분양하고, 현재 3천㎡의 건축물을 5년이상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2008-06-25ㅇ 건축물 연면적 2.6천㎡를 신축하여 0.8천㎡는 건축주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1.8천㎡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형질변경 없는 분할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2008-06-25ㅇ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없이 단순히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